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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상장 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관련 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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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00회   작성일Date 24-08-06 19:54

    본문

    Q. 당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특수관계자인 코스닥 상장 법인(A)이 있습니다. A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종가 대비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당사와 다른 제3자 등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시가는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지 또는 할인된 제3자에게 매각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A.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문의주신 질문의 경우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서면-2019-법인-1755, 2020.03.30
    【제목】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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